서면·인터넷 접수 가능… 2월 23일까지 의견 제출

양산시가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토지시장과 재산권 행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양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은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양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양산시 표준지 2,894필지에 대한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1월 23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로,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각종 행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했고, 경상남도는 1.16%, 양산시는 1.71% 상승했다. 양산시 내 최고지가는 중부동 692-1번지로 ㎡당 370만9천 원이며, 최저지가는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당 362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양산시청 토지정보과와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서면(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받는다.
양산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행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공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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