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1월 29일부터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총 4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 290억 원, 하반기 100억 원을 각각 배정해 운영하며, 별도로 10억 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상반기 자금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하반기 자금은 8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연초부터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방식은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기업이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연 3.0∼3.5%의 이자 차액을 시가 보전하는 구조다.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이다. 시설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에서 제조업은 최대 8억 원, 그 외 업종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함께 신청할 경우 합산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의 담보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등이다.
세부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금융기관 사전 상담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번 자금 지원이 경영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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