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은 서쪽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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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중국식 깃발을 앞세워 행진하는 모습/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지난달 31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중국식 깃발을 앞세워 행진하는 모습/TV조선 뉴스화면 캡처

국가가 국민의 감정이나 표현을 법률로서 통제할 수 있을까?

양부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특정 국가와 인종 혐오 금지법’은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 표현을 쓰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만한 키워드는 ‘특정’과 ‘혐오’다. 국가가 법률로서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적 감정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문제다.

좀 더 깊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양부남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전혀 아니라고 본다. 이 법안이 보편적 규범과 명시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양 의원 역시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법률 문외한이거나 중국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서 발의했을 개연성을 적극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한 법률이다. 그래서 더 의심이 간다.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도 수용도 안 되는 법안이다.

마치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세력이 “셰셰” 하는데 국민이 감히 중국이든 뭐든 그 대상을 혐오한다는 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발상 아닌가? 물론 나라 전체의 의견이 ‘셰셰’와 ‘혐오’의 중간 영역에서 교집합을 가진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상대 국가가 늘 우리를 업신여기고, 해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계속하는데 “셰셰”를 외치라는 게 국가가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의무는 아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중 시위는 국가 수뇌부가 지나치게 친중 프레임에 갇혀 있는 데에서 기인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자국 정치인들이 특정 국가 관료들 앞에서 저자세로 아부하는 꼴을 싫어한다. 또 공공 행사나 한강공원에서 중국 깃발이 휘날리는 꼴도 보기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 하든 “우리는 중국이 싫다!”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무슨 문제일까?

이는 표현의 자유 개념과 키를 견주어 볼 가치조차 없는 발상이다. 더 거센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즉시 법안을 폐기하는 게 최선이다. 양부남 의원도 과거 문희상 전 국회의장처럼 ‘만절필동(萬折必東)’을 외치고 싶은가?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예나 지금이나 한강은 서쪽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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