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이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한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지난 8일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이 자체 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이 독립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와 면담 자료, 관련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와 면담 자료, 관련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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