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의 준비 및 실시에 핑요한 경비 1,607,326천원은 서명요청활동기간 종료 후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를 심시한 후 유효서명인수가 41,649명 이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공표한 후에 납부하게 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 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준비 및 실시경비, 감시, 단속경비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소환청구인 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 자가 부담하게 된다.
미국발 경제악화로 이어진 국내경제타격, 이에 제주지역의 경제여건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지사 소환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제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제주지역이 분열되어 가고 있고, 이에 행정과 도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아까운 열정들이 다른곳으로 세어나가고 있고, 재정적 부담도 막중하다.
이번에 주민소환투표의 결과로 모든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닌, 그로 인한 경제와 정치, 여론 등 각종 후폭풍으로 다시 한번 제주지역을 휘몰아칠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에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며, 이번 당사자간의 협의와 절충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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