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의 침략범죄 기소위한 국제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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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의 침략범죄 기소위한 국제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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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센터’는 증거 수집을 조정, EU 사법기관인 유럽사법기구의 지원을 받는 합동조사팀에 편입될 것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왼쪽)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 침략범죄 기소위한 국제센터 설치하기로 합의 / 사진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트위터 

유럽연합(EU)의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Gertrud von der Leyen)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략범죄를 기소(起訴)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국제센터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회견을 갖고, 러시아는 미워해야 할 죄의 책임을 법정에서 져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EU 검찰 당국은 이미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은 침략에 대해 다른 나라의 주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국가의 무력 사용 또는 유엔 헌장에 반(反)하는 기타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어 ‘국제센터’는 증거 수집을 조정, EU 사법기관인 유럽사법기구의 지원을 받는 합동조사팀에 편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기소작업 준비를 위해 유럽사법기구 우크라이나 합동조사팀의 파트너 네덜란드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발표에 앞서 유럽평의회 의원회의(PACE)는 지난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정치지도자와 군 수장을 우크라이나 침략범죄로 기소하는 특별법정 설치를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별법정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영국 정치인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지난달 자신의 웹 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침략범죄에 특화된 특별법정” 설치를 제안했다. 그 목적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보충하기로 했다.

ICC가 침략범죄를 조사하려면, 침략행위 주체가 ICC에 대해 정한 로마 규정을 비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유엔 안보리가 회부하지 않는 한 조사를 할 수 없다.

러시아는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아, 회부에 대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발동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ICC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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