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시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택시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결정된다. 또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택시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 민원처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 간소화 및 건축사협회에 적극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토록 협조를 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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