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28일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도급업체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하면서 총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9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내용 대부분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자신과 인허가관청(허가권자)에 대한 면피용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간건축공사에 있어서 사업착수를 허가한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제 방안은 전혀 없고, 오히려 엉뚱한 권한강화 내용을 넣었다“며 ”나아가 검증되지도 않은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언급하면서 치명적 대형사고마저도 건설업계 이해를 반영하는 듯하여 매우 씁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인허가관청)에 대한 책임강제·강화는 누가, 왜 누락시켰는가“라고 물었다.
경실련은 ”민간건축공사는 허가권자의 권한이 가장 크다“며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는 결코 착수할 수 없지만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는 허가권만 남발해 왔을 뿐, 책임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사고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왜 감리가 제 역할을 못했는가“라며 ”그 원인은 감리업체가 민간건축주와 시공업체에게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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