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보험 및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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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보험 및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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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및 의무(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택시 외부 광고, 현수막 게시, 전광판 및 온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건설기계 차량 제외)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도 비사업용은 최대 90만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 명령 위반 및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 될 수도 있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시영 소장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원주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자동차 소유주의 기본적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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