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처음 시행하는 충남 논산시 생활임금이 시급기준 9036원으로 결정됐다.
논산시는 지난 19일 상황실에서 2018년 생활임금 금액 및 산입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1회 논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다.
시급 9036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기준 7530원보다 1506원 많은 금액(120%)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논산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물가수준, 가계지출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현재 90여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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