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뉴타운 1구역조합 사업정체 속에 현 조합장 형사소송발생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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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 1구역조합 사업정체 속에 현 조합장 형사소송발생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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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이사였던 무허가 소유자가 조합장···고의로 정비업체 도운 배임행위라 주장

▲ 상계뉴타운 당고개역 부근 전경. ⓒ뉴스타운

상계1구역이 더딘 사업진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소유인 A조합장이 기 선정된 정비업자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정비업체에 조합원에 이익에 반하게 B 정비업체와 S설계사에 주민결의(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10억여 원을 지출해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며 상계1구역 주민권익보호협의회측이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에 따르면 현 A조합장은 서울시로부터 2015년 9월 공공관리자금을 신청해 1차로 15억4천여만 원을 융자받았다. 이후 2차(추가)로 2016년 6월 4억6천여만 원을 융자받아 조합원들의 동의 내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 10억여 원이 넘는 금액을 B 정비업체의 요청에 의해 고의로 지출했다는 것.

상계1구역주민권익보호협의회(회장 조광섭)측은 “이는 직분과 직권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사였던 B 정비업체에 도움을 주기위한 업무상배임과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 며 “현재 북부지검에 고소했으며 노원서 경제팀으로부터 고소인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사업비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유용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민원을 제기했으며 최근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계1구역의 한 주민은 “도시정비사업자가 ‘을’의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시행사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며 불안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의 주장은 상계1구역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조합에 남은 4억 가량으로는 앞으로 소요될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상계1구역 A 조합장은 이에 대해 “잘못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후 밝혀 질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상계1구역은 향후 1,56,320.37㎡면적에 아파트 지상 최고 29층, 평균 20층으로 1,334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29일 승인을 득했으며 조합설립은 5년여 만인 지난 2013년 8월에 조합원 749명으로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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