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성남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 씨(45)등 27명을 구속하고 B 씨(35)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해 불법 스포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C씨(38)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D씨(31)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남지역 모 폭력조직원인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 8개 국가에 서버와 콜센터 등을 만들고 불법 토토 도박사이트를 8개를 개설,회원을 모집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대포통장을 2~3개월, 일정 기간만 사용토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당이득으로 벌어들인 돈은 유흥비로 탕진하거나,마약 구입,고급 외제 차량과 각종 외제 고가품, 고급 오피스텔 등을 사는 데 썼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 명의의 재산은 단 한 푼 없이,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왔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2억 원을 압수했으며 부당이득으로 챙긴 수익금으로 매입한 타인 명의 아파트와 자동차 5대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붙잡힌 폭력조직원 외에도 연관된 다른 폭력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