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대표 김무성이 공천장에 찍어야 할 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의 직인을 들고 도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김무성의 옥새전쟁(玉璽戰爭)이란 표현으로 희화화 하면서 여당의 내분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관위에 불만을 가져 온 김무성이 정당법상 공직선구후보 공천장에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대표의 직인(職印)이 날인돼야 후보등록이 된다는 약점을 이용, 이재오 유승민 등 6개 지역에 대한 공천 보이콧 투쟁에 나선 것이다.
당인과 직인을 왕권의 상징인 옥새(玉璽)에 비유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설사 당인과 직인이 옥새에 버금가는 용도와 권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옥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왕의 사유물(私有物)이 아니라 왕권행사의 절차적 용구(用具)로서 그 소지와 보관은 내관(內官)의 소임이며, 날인은 승지(承旨)들의 소관이다.
마찬가지로 당인과 직인도 당대표 개인이 임의로 소유 보관 관리 사용하는 사유물이 아니라 해당당직자가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당의 공식문서에 날인 하는 절차적 요식행위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이런 물건을 당대표란 자가 몰래 반출 도주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 여하와 상관없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봐야 한다.
선거에서 정당에 유 불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행위로 간주, 용납 돼 왔지만 당인과 직인 등 정당의 공물(公物)을 절취 밀반출 도주 했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나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탈인 동시에 양아치우두머리나 조폭두목도 삼가야 하는 공용물절취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로써 김무성이 YS계다 친이계다 ‘반박비박계’의 정파적 이해 수호에 앞장선 투사로서 각인 됐을지는 몰라도 자해공갈(自害恐喝) 파렴범으로 전락함으로서 거대여당의 지도자로서 역할과 대권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때에 애석하게도 이로 인해서 김무성 개인의 정치생명은 회북이 불능할 만큼 손상된 게 아닌가 한다.
당인과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당헌당규 상 당대표의 권한이라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게는 공천심사에 대한 전권이 위임 된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최고위원회의 추인이 필요 할 뿐, 당대표는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적 의무와 당인을 날인할 요식행위를 넘어 당대표 개인이 특정지역구 공천을 번복하거나 가부를 결정한 권한은 없는 것이다.
김무성이 공천결과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드러낸 것 까지는 양해한다 할지라도 당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선거패배를 자초 하는 해당행위마저 용인할 수는 없다. 김무성의 당인탈취 도주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김무성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일탈을 사과하고 당을 정상화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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