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용등급(8-9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모집하여 허위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제1금융권 등 대부업체에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38차례에 걸쳐 5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 27명을 검거하고,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남, 46세)은 2014년 1월부터 신용도가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노동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상대로 이들에게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은행권에서 고액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소외계층을 대출 명의자들로 포섭하고, 대출 명의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등을 제출 받아 등기소 공무원에게 마치 실재하는 법인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라는 상호로 실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위법인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대포통장을 개설, 수개월 동안 수시 입·출금을 반복하여 예금거래실적을 부풀려 신용등급이 3-4등급으로 상향되면 시중 제1금융권 및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를 상대로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조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했다.
피의자 K○○(남, 43세)는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공범 S○○와 공모하여 대출 명의자들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납입증명서, 법인주주명부, 급여거래내역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의자 L○○(남, 53세) 등 25명은 일용직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주부 등으로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위 총책들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의 대표로 유령하여, 신용도가 상향되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서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했다.
한편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통장 등을 개설해서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립, 법인의 대표인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권 상대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출명의자들은 이자납입 및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법자로 낙인 되어 장래에 금융거래 행위가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출사기 등 서민 상대 금융질서 교란 사범 등 경제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등기소, 세무서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의 실재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등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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