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경찰서(서장 정인식)는 2012년 6월 5일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 원주혁신도시 조경공사관련, 시공사에 하도급업체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억9,300만원과 골프 및 향응접대비 1,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공사에 직접 관여하여 공사비 3억3,000만원을 편취한 前 LH 조경감독 K씨를 구속하였다.
※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수수) 등
또한, K씨가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로 뇌물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로 돌려놓는 등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수익은닉 및 돈세탁에 적극 가담한 4명을 입건하였으며, K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청구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조경업체 관계자 20명과 공사과정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 입건하였다.
前 LH 조경감독 K씨(남, 47세, 차장대우)는 시공업체(T, H)에 대학후배 A가 운영하는 E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A씨로부터 대가로 하도급 금액(75억원)의 5%를 수수료로 받는 등 3억9,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공사 일부를 직접 공사하여 공사비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하천 방수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공사 대금 1억8,000만원 편취하였고,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로부터 189회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골프 및 향응을 접대 받는 등 2012년 6월 5월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 LH 원주혁신도시 조경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총 7억3,600만원의 뇌물수수 및 공사 관련 비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경찰서에서는 K씨 명의의 범죄수익 재산 3,500만원에 대하여 추징 보전신청을 하였고,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몰수보존 신청할 예정이며,
뇌물공여 및 허위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6억4,000만원을 발행하여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7개 건설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추징 통보하였으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재하도급 금지)위반에 대하여도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
앞으로도 원주경찰서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사례와 같은 건설비리가 또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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