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책임보험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과태료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난 26일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이번 시의 번포판 영치활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체납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 지역을 순회하면서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지참하고 시 교통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 등록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관련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번호판영치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과 함께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8월 현재 40여대의 차량에 독촉장 발송 및 6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 34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으며, 고질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편성된 상시 영치 기동반 운영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부자간 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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