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걸리면 5년 이하 징역 벌금 5000만 원 "제외되는 처벌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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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걸리면 5년 이하 징역 벌금 5000만 원 "제외되는 처벌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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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

▲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사진: JTBC) ⓒ뉴스타운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할 경우 형사처분 외 과태료 3000만 원의 행정 제재 또한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따르면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가족의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불법 획득 재산은 처벌해야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부익부 빈익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엄히 다스려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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