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5시 30분 노홍철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찰조사에서 노홍철은 "외국에서 온 형을 만나러 가다가 이야기가 길어졌다"면서 "다른 장소에 재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홍철은 1차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 채혈 검사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로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면서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했다.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편이다"고 전했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잘됐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건방진 거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거만한 거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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