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 ‘부정·파행’ 말많은 교육감, 직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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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의원 ‘부정·파행’ 말많은 교육감, 직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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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간선제-대의 반영한계, 학연·지연에 휘둘리기 쉬워

교육부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지난 11일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간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정책을 놓고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끝에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교육행정 전반의 변화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황우여 한나라당 교육개혁특위위원장은 “1991년부터 사실상 지방교육자치행정이 실시된 이후 세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출과정을 보면, 교육위원회 간접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의 간접선거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끊임없이 파행·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지적하고 “최근에는 충남도교육감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가장 모범적이고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조차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황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교육감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제도적·기능적 역할 재정립,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여부, 각 단체장간의 위상정립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간의 문제까지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현행 간선제는 “지역주민의 대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막대한 교육재정을 집행하는 교육책임자로서 국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데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선거인의 범위를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오는 7월에 있을 서울시 교육감 선거부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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