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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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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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학부모와 시민단체, 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 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서울중앙지법원이 3억4천만원 손해 배상을 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57개 학부모, 시민단체가 탄원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3천4백 31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억4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과 함께 선고 이후 20%의 이자까지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고 조전혁이 공개한 정보는 교원단체(교총과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성명과 학교, 그리고 가입한 교원 단체로서 이것이 과연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를 공개할 경우 그 가입교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것이나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원노조에 대한 개인정보를 일반기업노조에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그래서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는 일반노조에 인정하는 노동 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따라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가 교육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그 일환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기에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조합원이 전교조를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꺼리는 등 단결권 등이 침해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설사 명단 공개와 전교조 조합원의 탈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학부모의 알 권리와 충돌할 때는 학부모의 알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교조 가입자 명단은 학부모에게는 알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이자 전교조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이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있다.


교원노조에 가입하는 행위는 합법적이고, 법률에 의하여 그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는 공적인 활동이므로 가입여부 및 단체명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의로 전교조에 가입한 이상 자랑은 될지언정 교사들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교원단체가입자 명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의 대상이며 전교조 교사인지 여부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로서 학부모들이 특히 전교조가입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학교선택권, 교사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원은 교육분야에 관한 한 개인이 아닌 공인이라는 점, 이 사건 정보는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에 불과하여 가입교원의 사생활침해성이 비교적 미약한 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교사선택권 행사에 긴요한 정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부모의 알권리를 우선하여 공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004. 3. 25자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고 헌법재판소는 선고한 바 있다.

 

지금도 전교조에 의한 이른바 의식화교육 내지는 편향적인 정치·이념 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정치·이념적인 활동이 처단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느 교사가 전교조 소속인지 알고 싶어 하고, 이러한 욕구는 알권리의 대상으로서 정당하다는 것이며 피고 조전혁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대상을 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정치인으로서 학부모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공개했을 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전교조 교사들이 낸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여 기각해주시기 바라며 이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전교조를 노동조합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길이라 생각하여 감히 탄원하오니 현명한 판단으로 교육을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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