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등 연소 근로자가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근로기준법 사항이 담긴 안내 책자가 발간됐다.
노동부는 12일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할 때 필요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사항을 정리한 홍보물 2종을 제작, 전국 시도교육청과 중고교, 청소년단체 등에 배포했다.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생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연소 근로자들이 스스로 직업인이라는 의식이 적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본적인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노동부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27.4%에 달했으며, 성희롱 경험이 있는 학생도 9.3%에 이르는 등 연소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용으로 제작된 '우리들의 근로조건 알고 싶어요'라는 책자에는 일자리를 찾는 방법, 근로계약체결방법,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대처방안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사업주용으로 만들어진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라는 책자에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한 만15세 미만 연소 근로자 보호 방안, 연소자 취직금지직종 및 업소 등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예시, 연소근로자 고용에 대한 문답풀이 등이 들어 있다.
자료문의 (02)2110-7085 ofcour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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