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회의원, 방치건축물·주택공급·법률용어 정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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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회의원, 방치건축물·주택공급·법률용어 정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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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 위한 3건 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 주택공급 90% 민간 담당 현실 반영, 공공·민간 규제 형평성도 정조준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 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 힘)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14일 방치건축물 관리 강화, 주택공급 활성화, 법률 용어 정비를 위한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 체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도시·민생 중심 입법 활동의 일환이다.

첫째, 김희정 의원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와 신규 중단 건축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새롭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은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붕괴 위험은 물론 범죄 우려와 도시미관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단위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 대응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정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붕괴·범죄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김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양질의 주택 공급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2월 11일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으로 공공 정비사업에 한해서만 법적 상한 용적률을 1.3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공공과 민간 간 규제 형평성 논란도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보면 용적률 완화는 사업성 확보와 공급 확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 의원은 “공공중심의 주택공급만으로는 다양해지는 국민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민간의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셋째, 김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법률 용어 정비에도 나섰다.

개정안은 형법 제136조 제2항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 ‘조지(阻止)’를 국민에게 익숙한 표현인 ‘저지(沮止)’로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전에 남아 있는 낯선 표현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희정 의원은 “법률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법전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 식민 잔재와 잘못된 법률 용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3건의 법안은 도시 안전, 주거 안정, 법률 체계 개선이라는 생활 밀착형 과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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