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은 도덕성-윤리성-청렴성-신뢰는 절대적 가치이자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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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이날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 이인구 국정원 경남지부장, 김태교 육군 39사단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한 골프 접대 의혹을 조사한 결과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사단장은 오늘 전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박 시장에 대해선 행정안전부를 통해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들이 지난 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소유한 경남 김해 소재 골프장에서 8명의 기업인들과 어울려 접대 골프를 치고 폭탄주를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암행감찰을 맡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진상을 조사해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골프장 현장조사를 비롯해 국가정보원·경찰청·국방부 등의 자체 조사를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기관장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인구 국정원 경남지부장은 말썽나 조사가 시작되자 이미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부장은 접대성 골프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4일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는 직원들에게 "부덕의 소치로 언론에 거명됐고 결과적으로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심경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부장은 2일 오전 김해 정산컨트리클럽에서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 김태교 39사단장, 박완수 창원시장과 창원 기업체 사장인 이모(57) 씨 등 기업인 8명과 함께 3개 조로 골프를 친 바 있다.
골프장 이용료는 그린피가 면제되는 기업인 이 씨의 VIP회원권으로 해결했으며, 운동을 마친 후 기업인들이 밥값을 내고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골프를 함께 친 4명의 기관장 가운데 선출직인 박 시장을 제외한 3명의 임명직 가운데 이 지부장이 먼저 사표를 내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들은 도덕성-윤리성-청렴성-신뢰는 절대적 가치이자 덕목.
모든 공직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목민관으로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행정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윤리성-청렴성-신뢰의 윤리성은 절대적 가치”이고 기본적 덕목이다.
공무원은“특히 고위직의 잘못된 행동에는 더욱 국민이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정과 부페의 부조리“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직원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조그마한 비리나 언행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도록”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인사무제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정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학연, 혈연. 지연, 줄대기, 인사청탁 등이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공무원이“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업무 목적에 충실하도록 행정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요구에 따른 어떠한 오해도 불식시켜 나가겠다”정신을 “행정의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면서 민원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공무원의 기본적 임무다.
또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도 제안했다.“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화에도 적극 대처해 국부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법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 가짐이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자세가 변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 각 기관마다“독립된 옴부즈맨 행정 보호관을 민원실에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법을 잘 몰라 손해 보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과 기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고쳐 나가는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야 할 것”이 정부 지자체 국회의 몫이다.
작금“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국민의 역량과 노력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상황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이 공무원을 신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 한 몸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제언하고 촉구한다.
공무수행 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득이 되고 실이 되는 행위를 해선 절대로 안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경찰서장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이 개점한 식당에 기관명과 직위를 넣은 화환을 보내선 안 된다. 화환을 받은 식당에는 화환을 진열함으로 영업에 이득이 될 수 있지만 화환을 받지 않은 옆집 동종 식당에는 실이 될 수 있다.
또한 화환과 화분 청첩장이나 소식을 알릴 적에도 일호봉투나 소봉투 등에 기관명과 직위표시를 하지 않고 ‘축 발전 홍길동’이라고 쓰면 된다. 행동강령은 그동안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 왔는데 강화된 내용에는 사적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이름과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까지 금지대상으로 포함됐다.
입법기관 국회 별정직에 등록하는 보좌관 비서관 비서들도 도덕성 청렴성 윤리성 신뢰의 원칙에 의해 국회 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공체로 공무원법에 저촉 되지 않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를 선발 국회 사무총장 명의 인사발령 임면으로 변경하는 별정직 체용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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