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사대금 현금지급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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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사대금 현금지급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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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 서민생계 안정 및 견실시공 참여 유도

^^^▲ '현금지급 안내문'^^^
충주시는 신용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부터 시공업체, 근로자(중소기업상인)에 이르기까지 현금체계를 유지하여 근로자들이 생계안정 및 견실시공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체불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현수막을 제작하여 공사현장 200여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충주시로 부터 시공업체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근로자의 인건비 및 자재상들의 자재비를 일부 어음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여 소규모 중소 상들의 연쇄도산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압박하는 폐단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에 대한 근로자와 중소업자로 부터의 신뢰감을 얻고 근로자 등 서민생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연쇄도산 방지를 통해 견실시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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