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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지급 안내문'^^^ | ||
시는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체불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현수막을 제작하여 공사현장 200여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충주시로 부터 시공업체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근로자의 인건비 및 자재상들의 자재비를 일부 어음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여 소규모 중소 상들의 연쇄도산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압박하는 폐단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에 대한 근로자와 중소업자로 부터의 신뢰감을 얻고 근로자 등 서민생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연쇄도산 방지를 통해 견실시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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