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당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의지를 상실한 채 생계보조금만 믿고 나태한 생활을 일삼고 있어 정작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기초생활대상자 사회복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3천280세대에 6만3천854명이며, 이들 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858명(남 440명·여 418명), 홀로 사는 노인 9천261명, 장애인이 5천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기초생활수급자 상당수는 매월 지급 받는 보조금을 개인 취미나 자녀들의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색할 정도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초생활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립의지를 상실한 채 기초단체에서 매월 지급하는 보조금만으로 겨우 생활하거나, 구에서 수급액을 확인한 뒤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보조금이 입금되면 바로 찾아 다른 통장으로 이동시키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K씨(57세)는 “매월 최저 생계비 30여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를 낚시다니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니 혜택도 많고 매월 지급되는 공돈도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또한 P씨(54세)도 “기초 수급받을 만한 형평은 아닌데 어찌하다보니 수급자가 됐다.”며 “처음에 수급자로 해준다고 할때는 조금 망설여졌으나 지금은 매월 들어오는 보조금으로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며 “심지어 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입금을 기다렸다가 딸들이나 가족들이 바로 찾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부정 수급자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최저 생계비 금액을 사용한 것까지는 일일이 밝힐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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