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4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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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4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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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감선거 포상금 지급 첫 사례,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 지급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경기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A씨(62)와 A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O초등학교 교장 H씨(54), Y초등 교감 L씨(54), 학교운영위원 J씨(43) 등 4명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O초등학교 교장실에 모인 학교운영위원, 학교장, 교감들을 상대로 자신을 소개한 명함을 배부하고 공약사항을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이 학교교장인 H씨는 같은 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인근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모이게 해 A씨의 선거운동을 돕고, 참석자 9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L씨와 J씨는 각각 모임 전날 후보자가 모임에 참석도록 연락하거나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A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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