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0% 이상의 면적에 골프장 입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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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50% 이상의 면적에 골프장 입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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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 골프장 건설을 고민해 왔던 개발사업자들 탄력을 받을 듯

양평군(군수 김 선교)에도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난 1990년 7월 19일부터 환경부 고시에 따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만 골프장이 입지할 수 있어 양평군에는 단월면과 청운면 일부 지역, 양동면에만 가능해 현재 양동면에 1개소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중 Ⅱ권역에 골프장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양평군에는 용문면과 지평면, 단월면과 청운면 일부지역 등 4개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완화돼 그동안 수도권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양평군에 골프장 건설을 고민해 왔던 개발사업자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면적 중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중 Ⅰ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빼면 50% 이상의 면적에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돼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프장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전에 지평면에 설치된 1개소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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