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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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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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월 1일 공포

금년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되어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2월1일 공포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09년 3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감증명제도 개편 T/F'를 운영하고, 2009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감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행안부는 1단계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 총 209종의 인감요구 사무 중 125종을 감축했고, 2단계로 인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되면 국민생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게 된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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