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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시험장 기능시험은 굴절·곡선·방향 전환 코스, 돌발시 급제동, 교차로 신호 준수, 경사로, 평행주차 등 기존 11개 항목에서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와이퍼 등 기기 조작과 차로 준수나 급정지 같은 기초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전문학원 이용자는 25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하루 최대 교육시간도 3시간으로 제한돼 운전교육을 마치려면 모두 9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운전학원 이용자 의무교육 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1일 교육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 이틀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간소화된 운전면허 시험은 도로운행 전 기초운전능력만을 점검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학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운전학원 강사는 "8시간 교육하면 3살정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로 나가서 달려라 하는 것과 같아 교통사고를 내라 하는 것과 같아 이해가 안됩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쳐 정식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중복된 기능시험으로 응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도로주행능력에 평가를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응시자가 필요한 만큼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1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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