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년 학원시장의 부당한 끼워팔기 및 부당 표시광고행위, 불공정 약관조항,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2건, 시정권고 2건, 경고 20건 등을 조치한 내용을 보면 ▲(끼워팔기) 형설에듀(주) 성북메가스터디에서 고1 수학 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부당한 광고행위) 씨엔씨 미술학원의 ‘2009년 홍익대 수시모집 전국 최다 합격’ 등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 등 정병욱 보습학원, 고려검정고시학원, 진성기숙학원, (주)시사스쿨, 김정민어학원, 배재학원, 이알피어학원 등에 대해 경고조치 8건▲(불공정 약관조항) 대방열림고시학원의 ‘동영상 강의 개시시 환불 불가 조항’ 등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환불하는 시기를 3개월 이내로 규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가맹사업법 위반) (주)정철인터랩이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를 미교부하고, 가맹점 양도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에 대해 (주)에듀왕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외 세종국제학원, (주)입시연구사, (주)에스엠잉그리쉬, (주)아이비티클래스, 센트럴리딩클럽프랜차이즈, 퀘스트아카데미(주), (주)현창네오텍, (주)디지털대성, (주)해법에듀 등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했다.
또한 공정위는 학원들이 학원수강생을 위한 학원은 수강료 등의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학원법상 총 교습시간의 1/3경과전- 기납부수강료의 2/3,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 기납부 수강료의 1/2),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및 금액 등중요정보를 미게시한 행위와 불공정약관조항 등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12월 전국 중·고등학교의 동계 방학에 앞서서 학원시장에 대해 5개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집중 감시할 것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별 학원밀집지역, 유명학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료 편법 인상,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과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모니터링으로 향후 학원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감소돼 올바른 정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등 학생·학부모들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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