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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4일 북구 각하동 홈플러스 앞에서 시민입 입점저지 대책위에서 입점반대 집회를 열었다. ⓒ 뉴스타운 박찬^^^ | ||
25일 오후4시 광주 북구청사 2층 상황실에서 '매곡동 대형마트 허가건'관련된 간담회에서 사실상 북구청이 이달 30일 허가를 결정한 가운데 북구 한 관계자가 지역민의 고충을 결국 해결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 유통법이 제정이 되어 26일 국회에서 상생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북구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북구 관계자는 “가족들의 한 가장과 자정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북구는 “서민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SSM 입점허가를 2번이나 불허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국가의 판결을 존중하도록 행정청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니 이제는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는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중소상인 몰락 및 고려중.고등학교 학습권침해 등 민원내용을 고려해 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에서 1년에 18억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 이는 법적인 싸움에 있어 종착역”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또 “고려중.고등학교측이 제기한 학습권 침해관련 민원은 유락시설에만 적용, 대형마트는 주민편의시설로 규정돼 있어 해당사항이 안되며, 공사과정에서 소음등 피해도 시공단계에서 지적할 문제지, 건축허가와는 관련이 없어 당시 북구는 민심을 소중히 여겨 허가반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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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북구 각하동 홈플러스 앞에서 입점저지 반대 집회가 열린 현장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 뉴스타운 박찬^^^ | ||
관계자는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보완이 되어 그 절차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안의결 등만 있을뿐,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면 재심에서 거부 및 부결은 없다고 규정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축.교통심의위원회 교통영향 평가심의에서 고려중.고등학교 통행 도로를 5m추가확보(2개 차선) 및 북구 매곡동 고려중.고학교에서 광주교회 방향 도로를 3m 추가확보라는 내용의 심의가 통과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SSM 입점에 대한 사안을 국회에서 수수방관하다가 이제와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상생법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는 행정관청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결국은 국토법을 개정해 현재 이곳의 자연녹지에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입점저지위원회는 “북구는 1심과 2심에서 북구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제와서 건축허가를 내둔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질책을 하며 반발하였다.
이번 북구의 건축허가 결정으로 인해 서구의 치평, 풍암점등 다른 구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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