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임기 전 취소도 실질적 해임, 강행 시 이사회 손해배상 리스크 상당” 경고

최근 학내 일각에서 제기된 신임 총장 임용 논란 및 ‘총장 흔들기’에 대해 당사자인 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고 총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이사회의 임용 취소 시도가 지닌 법적·절차적 위법성을 강력히 지적했다.
고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형사재판 리스크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저와 관련해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면서 “제3자의 핵심 증언과 1·2차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은 오는 10월에 예정된 1심 선고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개시 전 임용 취소는 실질적 ‘해임’… 엄격한 사법 절차 거쳐야
특히 고 총장은 이사회의 임용 취소 추진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 이사회 선출 결의 및 임용 절차가 유효하게 완료되어 임기 개시일(2026년 7월 22일)만을 앞두고 있다”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기 개시 전에 임용 취소 결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기 중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규정하는 해임과 동일한 실체적 사유와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상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징계의결 요구, 징계사유 설명서 송부, 본인 진술 청취,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법이 정한 정식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고 총장은 “법리적 한계가 명백함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미확정 재판만을 이유로 처분을 강행할 경우, 사법부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이 경우 학교법인이 감당해야 할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막대하므로 이사회가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자문 화우 “위법 결의 동조한 이사들, 연대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커”
이번 공식 입장에는 고 총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유) 화우의 법적 검토 결과도 포함되어 신뢰도를 높였다. 화우 측은 이사회의 무리한 임용 취소 결의가 초래할 법적 역풍을 강력히 경고했다.
법무법인(유)의 의견서 요약하면 “이사회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이유로 총장 선임 무효 결의 내지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해당 결의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러한 위법적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이사들은 향후 학교법인과 연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 총장은 “경기대를 사랑하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이번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저의 결백은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증명될 것인 만큼, 이사회에서도 학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지켜봐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한편, 학교법인 경기학원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 논란에 대한 고 총장 측의 직접 입장을 청취하고 이사회 측의 공식 의견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신임 총장 임명을 둘러싼 대학가의 긴장감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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