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교원·변호사·의사·상담전문가·경찰 등 28일까지 신청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활동…서류·면접 거쳐 31일 최종 선정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중대한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 단계까지 1대1로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한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뒤 교사 개인이 조사 대응과 심리 회복, 행정·법률 절차를 각각 감당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과 사안 조사, 전문 분야별 지원을 하나로 연결해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할 교권보호전담관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28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경기도민을 비롯해 도내 교원,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교권침해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다.
선정된 전담관은 중대한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피신고, 반복적·악의적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과 1대1로 연결된다.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행정·법률 지원을 연계한다. 단순 상담이나 일회성 안내를 넘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서류심사와 30일 면접을 진행한 뒤 31일 최종 선정 결과를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경기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 과정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법률·의료·상담·수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의 현장 경험을 활용해 교권침해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교사가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다만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전담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 사건 배정 기준, 지원 가능 지역과 활동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교권침해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료까지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신속한 현장 투입과 분야별 전문가 연계,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업 체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공개 모집 요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교권보호119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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