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 10년→5년 완화…시설 규모 확대 등 규제 개선 반영
7월 중 추가 사업자 모집…힐링·여가 공간 확충 기대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면서 주민 여가시설 확충과 지역 소득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낸다.
시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에 따라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추가 배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남양주시는 수요조사에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면서 전체 배정 규모를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렸다. 세부적으로는 야영장이 5개소에서 8개소로, 실외체육시설은 7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됐다.
법령 개정으로 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 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아져 참여 대상이 확대됐다.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도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늘었으며, 승마장의 실내마장과 마사 등 시설 면적은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까지 허용된다.
시는 기존 배정 물량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번에 추가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는 이달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과 추가 물량 확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힐링·여가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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