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세 부담 완화
위택스·스마트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계양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9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부과 대상은 모두 14만4,107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4억 원(2.5%) 증가한 규모다.
부과액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공동주택 신축이 이어진 데다 개별주택가격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상승한 점이 꼽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 재산세 규모도 지난해보다 소폭 확대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1기분(50%)이 고지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특례가 이어진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고, 재산세율 역시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CD·ATM, ARS 카드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계양구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이용이 집중되거나 위택스 접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유 있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 상담을 통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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