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재산세 675억 원 부과 납부기한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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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산세 675억 원 부과 납부기한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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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279억·건축물분 396억 7월 31일까지 납부
공동주택 공급 증가 영향 전년 대비 1.35% 늘어
위택스·모바일·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포스터/김해시제공
포스터/김해시제공

김해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75억 원을 부과했다. 공동주택가격은 하락했지만 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김해시는 2026년 7월분 재산세로 총 6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주택분 279억 원, 건축물분 3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한 666억 원보다 9억 원(1.35%) 증가했다.

시는 평균 공동주택가격이 1.58% 하락했음에도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늘어난 데다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1.23% 상승하고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소폭 오른 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 자동화기기(ATM), 위택스(Wetax),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이체와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ARS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해시는 재산세가 지역 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지역 발전 사업에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 재산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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