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합리한 규제 손본다…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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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합리한 규제 손본다…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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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시민 공모·포상제도 등 제도화
오래된 규제 폐지·완화 위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시민 체감형 규제개선 지속 확대”
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시민 참여 기반의 규제혁신 체계 강화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중심 조례를 시민 참여와 규제 발굴, 사후관리 기능까지 포함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의무 ▲규제 체감도 조사 및 시민 공모전 운영 근거 ▲우수 제안 시민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 재검토 제도를 도입해 장기간 유지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3년간 상위법령 규제 131건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백만 자족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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