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안산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 대비 3.0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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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안산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 대비 3.0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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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884호 대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안산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총 1만4,884호로, 전년보다 35호 증가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 확보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 절차를 넘어 중요한 정책 과제로 평가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후 개별주택의 위치, 구조, 이용상황 등 개별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산정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고, 주민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조정된다.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시된다.

이번 공시에서 나타난 3.08% 상승률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상승폭 자체는 급등 수준은 아니지만, 공시가격은 세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체감 부담은 단순 수치 이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개별주택은 공동주택보다 거래 사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산정 과정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시민들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시청 세정과를 비롯해 상록구청 세무과, 단원구청 세무1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대상은 개별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까지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그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결정·공시하며, 동일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는 이번 공시를 통해 공정 과세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적정한 공시가격 산정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행정이 시장을 해석하는 기준이자,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의 출발점이다. 매년 반복되는 공시 절차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납득 가능성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통로다.

결국 공시가격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절차에서 만들어진다. 안산시가 제시한 3.08% 상승이라는 결과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정 과정과 검증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 공정 과세는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과정까지 함께 신뢰받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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