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연령 19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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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연령 19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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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년후견제 도입 및 성년 연령 하향을 위한 민법 개정 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김 경한)는 18일(금)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하고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또 18일 예한 민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하기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의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해 왔으며, 금년 2월 학계와 실무계의 명망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법안 심의를 거듭한 결과 116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볍 예고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대상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하여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소년의 조숙화와 사회 진출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성년 연령 하향을 만 19세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입법 예고 했다.

법무부 백방준 법무심의관은 이번 만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없앰으로써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고 민생 기본법인 민법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 심의관은 또 "오는 30일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하고 이 안을 토데로 오는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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