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미실시·영업장 변경 미신고 등 위반 적발
수사 진행 후 행정처분 병행…지속적인 위생 점검 예정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배달·배송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 증가로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허위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실제 단속에서는 일부 업체가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원료 출납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품명·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시설의 위생 관리와 제조 공정의 투명성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배달·배송 식품 등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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