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 원까지 보험료 80%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공동가입 지원으로 참여 확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가 높고 노후 전기·가스 설비가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에 시는 사전 예방과 함께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보험 상품이다. 보장 금액은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인천시는 최소 보장 금액인 100만 원 가입 시 상인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최대 3,000만 원 보장 구간까지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최소 구간 전액 지원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천시만의 정책이다.
아울러 시설현대화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등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상인회 단위 공동 가입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현장 부담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참여 확대와 안전 인프라 강화를 통해 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해 시민과 상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