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창원시, 사업계획서 재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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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창원시, 사업계획서 재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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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재평가로 해법 찾는다
창원특례시, 공정성 강화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 사업계획서 재평가 절차 돌입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4차 공모 ‘재평가’ 결정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 현안 브리핑통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추진한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 현안 브리핑통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추진한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특별설계개발시행자(구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재평가는 2024년 6월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평가의 법적 효력을 되돌리고,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행정 조치다.

창원시는 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법률전문가 자문, 관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내부 공론화 회의 등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 4차 공모 재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절차 전반을 재정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시는 앞으로 선정심의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재평가 당일에 선정심의위원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재평가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평가 단계부터 재이행되며,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4차 공모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사업계획서 평가를 담당할 선정심의위원회는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새로 구성한다.

특히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문 분야별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심의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점이 눈에 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4차 공모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며“마산해양신도시 민간 부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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