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장단 “광역시급 행정수요, 권한·재정은 여전히 기초단체 수준”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특례·사무이양 한목소리…“계류법안 9건 병합심사해야”
“특례시도 광역급 권한 필요”…조정교부금·도세 징수교부금 상향 촉구
“특례시 법에 없다”는 이상일…국회에 특별법·지방자치법 동시 개정 요구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시장들이 국회를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름만 특례시일 뿐 법적으로는 여전히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있어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특례시 실정을 설명하고, 입법 지원을 공식 요구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해 신정훈 위원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재정특례 확대 △실질적 사무이양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담겼다.
이 시장 등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관련 9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병합심사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우리 모두가 특례시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란 이름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특례시는 인구 100만 미만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다”며 “특례시지원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아 특례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을 펴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에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며 “일부 행정권한이 부여됐지만 그 정도 권한 이양으론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에 직면한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권한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에도 있지만 특례시에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례시가 광범위한 행정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조정교부금을 현행 47%에서 67%로 올리고, 도세 징수교부금도 현행 3%에서 10%로 높이는 등 재정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장단은 향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열릴 경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 시장 등 특례시장들의 설명을 들은 뒤 “특례시 사정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특별법안 병합심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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