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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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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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1월 소나무류 이동 집중 단속 예고
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해 산림사업장 등 전수 점검
불법 유통·조재 행위 ‘무관용 대응’ 원칙 적용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생태환경 보호 강화
양산 소재 산림사업장/사진 양산시
양산 소재 산림사업장/사진 양산시

양산시가 가을철을 맞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2025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벌목과 소나무류 유통을 근절해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대응의 일환이다.

단속은 관내 산림사업장, 산지전용 및 벌채허가지, 그리고 목재 가공·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특히 감염된 소나무를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운반·보관하는 사업장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아, 불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사전 홍보 및 안내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운영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관내 사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단속 내용을 안내해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단속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의 건강성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화목용으로 소나무류를 사용하는 농가, 벌목·조재·유통업체, 방제용 목재 취급업체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김철환 양산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되면 막대한 산림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단속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건강한 산림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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