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축산물 국내산 둔갑…휴가철 원산지 위반 2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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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축산물 국내산 둔갑…휴가철 원산지 위반 2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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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관원,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38곳 형사입건
서울시 소재 A음식점에서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앱에 훈제오리찜으로 판매하면서 오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서울시 소재 A음식점에서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앱에 훈제오리찜으로 판매하면서 오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진행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수도권 내 업체 217곳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경기농관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8곳은 형사입건됐다. 나머지 179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총 5,421만 9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고양시의 한 음식점이 브라질산 닭고기로 조리한 닭강정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

고양시 소재 E음식점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로 조리한 닭강정 등을 통신판매로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고양시 소재 E음식점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로 조리한 닭강정 등을 통신판매로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품목별로는 오리고기 위반이 141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35건(16%), 염소고기 30건(14%), 소고기 7건(3%), 닭고기 4건(2%)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어난 흑염소·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경기농관원 고연자 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들도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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