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수년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가 구체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시는 최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일부 조정 수용 의사를 공식 전달받고, 조속한 절차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이후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10여 년간 조정이 지연돼 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이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현재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야탑동과 이매동 일대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의 허용 높이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 후 낮아진 지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진 지역에서도 기존 고도제한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원지반을 기준으로 45m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5m 절토된 부지에서는 최대 50m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진 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일군 중요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방부가 조정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도시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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