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소방서는 집 마당, 논·밭 근처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13시 14분경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소재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었던 출동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산림이 인접해 있어 자칫 큰 산불로 번질 뻔 했으나 다행히 인근 밭 시초류 약 5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쓰레기 소각과 관련해 56건의 출동이 있었고, 그중에서 7건은 자칫하면 산불이나 주택화재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산불 등 임야화재 예방을 위해 농산 부산물과 같은 영농 쓰레기 개인이 임의로 소각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마을 공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 소각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소방서장은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소각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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