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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맑은서울 2010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천연가스버스, 하이브리드차, 저공해 경유차량 보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비중이 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하여도 기준준수가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조기폐차시 차량기준 가액의 80% 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특정경유자동차는 장기간 사용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이 떨어지고 연료가 많이 소비되어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일 차종의 차량이라도 노후차가 신차에 비해 5.8배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를 들어 10톤 이상의 대형경유차의 경우 미세먼지(PM10)가 2004년식은 년간 대당 11.1㎏, 1995년식은 63.9㎏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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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시에는 지원금외에도 폐차장에서 주는 고철비용과 기아, 쌍용자동차 등에서 신차 구입시 20만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함께 미세먼지뿐 아니라 질소 산화물의 저감성능이 향상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일반 경유차와 발생하는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란? 현재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CNG 자동차는 6,623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824대, 저공해경유자동차는 492대 등 총 7,939대를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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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09년 하반기에는 고연비 친환경 그린카인 1,600cc급 준중형 LPG 하이브리드차가 양산 보급 될 예정으로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과 연간 약120만원의 차량 유지관리비 절감효과가 있다.
세제 혜택 : 최대 310만원
- 취득세 2%, 등록세 5% 감면(상한선 140만원), 개별소비세 5%
(상한선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공채매입비 30~40만원
유지관리비 절감액 : 연간 약120만원
서울시 저공해사업 관계자는 맑은 서울을 만드는 데는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서울 시민고객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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