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자의 출입국 절차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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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자의 출입국 절차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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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심사 및 사증발급의 특례 적용 확대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와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09년 상반기부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방안과 사증발급 절차특례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국내에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작년 9월부터 외교관 등과 마찬가지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계약·MOU 체결 또는 LOI를 제출한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등의 금액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적 외국인투자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더라도 유효기간 최대 2년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진정성, 외국인투자 촉진 효과,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사증발급 절차특례 확대)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기업투자(D-8 Visa) 및 동반기족(F-3 Visa)에 대해 2년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사증발급 특례제도1」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2」(E-5), 특정활동3」(E-7)에 대해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특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교육·연구기관, 의료사업 등도 적극적인 유치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등도 기업투자(D-8)와 마찬가지로 입출국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증발급 절차적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등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사증발급 신청시에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 대신에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갈음하게 하여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E-5, E-7) 및 사증발급지침(E-1, E-3)을 개정하여 올해 상반기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번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발급과 사증발급 절차특례 확대는 출입국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대폭 완화함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편의를 크게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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