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 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등
충주시가 2024년 1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충주에 거주 중인 등록된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이다.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피보험자(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 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등이다.
사고 당 보장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총 한도와 청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사고 당 피보험자에게 5만 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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